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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컨설팅ㅣ올해부터 강화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보기

예전에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 건물에 150평 이내로 병의원이 입점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구도심 가장 좋은 사거리 건물에 50~60평 치과나 한의원이 개원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 규정상으로는 이 부분 개원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내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약 34평)가 넘어갈 경우 설치 대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 개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 개설 프로세스에 일정상에 변수가 발생한다거나 가장 애먹는 부분이 장애인, 소방 관련한 사항입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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