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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위락시설

건축물대장 상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 카지노영업소 및 면적 150㎡를 초과하는 단란주점 등 입니다.

​의료시설

시설이 있다면 해당 건물에는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아닌 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건축선 후퇴, 주차대수 100㎡당 1대(요양병원 제외), 비상계단 2개소 이상 등 각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구도심 메인상권 내에 있으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검토할만한 좋은 건물들은 대부분 연면적이 넓고 신축보다는 구축이 많습니다. 상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의 지하층이나 1,2층에 콜라텍이나 단란주점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락시설입니다. 그 이하 면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습니다)

단독 건물이라면 건물측에서 해당 시설보다 병원을 더 선호할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임차인 명도를 요청한 뒤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일 경우 각 수분양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간혹 신도시에서 "의료시설과 위락시설 동시 허가가 가능한 매머드급 대형 상가" 라고 하면서 건물 분양, 임대 홍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동시허가는 건축법시행령 규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입점가능합니다.

의료시설과 위락시설 중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해당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찾아보면 이런 게시글들 많습니다. 위 게시글 또한 병원임대 전문 사이트에 실제로 게재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작성자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안되면 말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혹은 <메디컬전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경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 분양 상가 홍보글에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료시설 "또는" 위락시설이 입점이 가능한 "대형"건물 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동시에 입점할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모르고 덜컥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특약사항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조항을 넣었다면 이상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넣었던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손해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임차인, 즉 병원측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계약과 동시에 닥터론 등 대출 실행, 의료장비/인테리어 견적비교 및 수많은 미팅,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 퇴사 통보 등 이미 해당 건물에 개원하기 위한 전 과정이 스타트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엄청난 기회비용 소모가 옵니다.

병원급 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위락시설 입점 건물에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라는 점은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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