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트타임 인턴 계약 정규직 프리랜서 예비창업자 생계지원비 융자
생계지원비 융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 :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음
※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융자한도 : 1인당 500만 원
- 금리 :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서류 :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 지급 :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전화상담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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