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침수차가 되면 중고차 시세도 하락하게 되고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정도로 고장이 나게 되는데요, 내가 잘못한거라면 모르겠지만 어쩔수 없는 자연재해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집니다.
아래 기사도 참고해보세요.
하룻밤새 폭우에 침수차만 2700여대…보험 처리 받으려면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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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침수차 수천대 이상 발생…피해보상 받으려면(종합)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했을 시 보험사가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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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되며 차량내부에 별도로 놔둔 물품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이 열려있어 그 곳으로 빗물이 들어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침수차 자차담보보상이 가능한 경우
-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침수된 경우
-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린 경우
단, 폭우예보를 했음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운행했다면 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다면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보상가능여부에 대한 관건은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가입여부입니다. 고가의 신차라면 대부분 특약을 가지고 있지만 운행 몇년이 지난뒤부터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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