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1인 격리는 10만원,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15만원입니다.
상세안내는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과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는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등본, 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하고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전 국민의 45%정도가 감염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급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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