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등록 신청
신청서 작성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등 검토
제출 서류 등 확인
- 면허증
- 개설등록 결격사유 여부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 확인
시설기준 확인
현장조사
개설등록증 작성 및 발급
기안 및 결재
약국 개설등록대장 작성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의료법 제 33조 7항 약국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가) 의의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바, 그 수단으로 의료법 과 약사법 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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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업무처리 지침
제출서류 등 확인 ❍ 면허증 확인 - 약사 면허증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증사본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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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20조 5항 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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