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바, 그 수단으로 의료법 과 약사법 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
(나) 장소적 독립(제33조제7항)
약국의 개설장소 제한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금지할 것
① 의료기관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약국으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③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자가 해당 건물의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전용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또는 층을 달리하더라도 구름다리 계단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다) 경제적・기능적 독립(약사법 제24조제2항)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경제적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료기관개설자 (종사자포함)와약국개설자(종사자포함) 사이에다음과같이경제적또는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 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됨
①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②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의료기관개설자 소유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조건으로 다른 점포보다고액의 임대료 제공 등
③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함)
-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도우미 등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안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 특정 약국만의 소재를 표시한 지도 안내문 등을 게시 배포하거나 지정 약국 협력약국 등을 표시 표방하여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하는 행위. 단 지역내 약국의 명칭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④ 의사가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⑤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⑥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 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약국 개설 등록 업무 흐름도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신청서 작성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등 검토 제출 서류 등 확인 - 면허증 - 개설등록 결격사유 여부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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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업무처리 지침
제출서류 등 확인 ❍ 면허증 확인 - 약사 면허증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증사본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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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20조 5항 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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