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약사법 제 20조 5항
약국의 개설 희망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거나 구내일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있을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 조항 외 각 보건소에서는 실무적으로 건물의 상당부분을 하나의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문전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하거나 층약국인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없을 경우에도 개설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33조 7항 약국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가) 의의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바, 그 수단으로 의료법 과 약사법 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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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등록 업무 흐름도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신청서 작성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등 검토 제출 서류 등 확인 - 면허증 - 개설등록 결격사유 여부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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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업무처리 지침
제출서류 등 확인 ❍ 면허증 확인 - 약사 면허증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증사본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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